민사집행법 제89조

부동산위키

내용

제89조(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)
  • 법원은 제87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